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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시행 1980.10.28.] [법률 제3260호 1980.10.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이하 “立法會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

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3조 (구성)

입법회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기타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0인이상 100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개회)

입법회의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한다.

제2장 기관과 경비
제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입법회의에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입법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최초에 개회되는 입법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 (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입법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사무처)

①입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 (도서관)

①입법회의에 도서관을 둔다.

②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도서관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9조 (경비)

입법회의의 경비는 국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3장 의원
제10조 (선서)

의원은 최초의 입법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제11조 (의무)

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특권)

①의원은 입법회의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입법회의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회의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겸직등)

의원은 겸직 또는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임)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15조 (위원회의 종류)

입법회의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제1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한다.

제1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국가보위입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기타 국가보위입법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ㆍ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외교국방위원회

가.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국토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4. 내무위원회

가.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정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라.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울특별시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경제제1위원회

가.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상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동력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제과학심의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6. 경제제2위원회

가. 건설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원호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7. 문교공보위원회

가.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공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상임위원은 의장이 선임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최초에 개회되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일시와 의사일정을 정한다.

제2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감독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21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의 허가를 얻어 입법회의의 회의(이하 “本會議”라 한다)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위원회)

①입법회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방청)

위원회에서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심사보고)

①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8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외에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의
제1절 개회와 의사
제29조 (개회일시)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본회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의사일정)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회의의 공개)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 (발언)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언자삭와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질의 또는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회의록)

입법회의는 본회의의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2절 의안의 제출과 심의
제36조 (의안의 제안)

①의원은 7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 (의안의 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제안된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38조 (수정안)

①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제39조 (법률안의 체계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의원 2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41조 (의안의 이송)

입법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제6장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와 국정조사
제42조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대법원장ㆍ감사원장ㆍ헌법위원회위원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3조 (국무위원등의 발언)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4조 (조사·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법률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청원
제45조 (청원서의 제출과 회부)

①입법회의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제46조 (청원심사)

①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정부이송과 처리통지)

①입법회의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8조 (직원의 파견요청등)

①의장은 행정기관ㆍ법원ㆍ군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를 입법회의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수당과 여비)

의원ㆍ전문위원 및 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제50조 (규칙제정)

입법회의는 그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1조 (준용)

입법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과 기타 법령중 국회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3260호, 1980. 10.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의원은 이 법에 의한 의원의 임명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가진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처 및 도서관으로 보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

[89헌마32·33(병합)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 10. 28. 법률 제3260호) 부칙 제4항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