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13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8회에 걸쳐 합계 170,660,000원으로 많다.
피고인은 선물투자 등 명목으로 약 2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