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사건 이후 행동들 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위원 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문책성 인사 발령을 받아 다른 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향후 공무원 포상기준 및 퇴직 포상기준에 따른 포상 추천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