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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노5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나흘만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보상액으로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한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행위, 특히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속칭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을 행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

위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한편, 통장 등 접근매체를 유통시키는 행위, 특히 허위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속칭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이후 적극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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