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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4354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금인출에 관한 절도’ 공소사실의 ‘피해자 효성’을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주)’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 판결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절도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적법하게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에 관한 각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나 피고인의 발음이 또렷했고 정확하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자 피고인은 C의 징검다리를 빠르게 건너 도망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명수배 중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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