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4.03 2012노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①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를 강간하기 위하여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다른 범죄자로 가장한 채 동생 집에 침입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하려다가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로 특정되기 전까지 친동생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대범하게 수사기관에 동행하는 모습까지 보인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아직 20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이인 점, ④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을 용서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 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