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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2350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15.(936),227]
판시사항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주문

원심판결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임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고 2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2.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원고는 1990.10.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1991.2.28.로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991년 1월분 및 2월분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2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사실과 관련있는 증거로서는 을 제1호증의 19, 20, 및 을 제6호증의 2가 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증거들이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기록 368면 참조), 우선 을 제6호증의 2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이어서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을 제1호증의 19에는 13,000,000원 중 10,000,000원이 보증금의 일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6.5.1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3,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 265면 참조), 또 을 제1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6.5.31.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심판시와 같이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이 밖에 소론은 피고가 지급한 1985.12.분 차임은 3,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그 지급액을 4,1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5.12.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다음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이 사건 계약당시의 경제상태, 특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을 예상손해액은 연체된 차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차임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예정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경에 관한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건물명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가 1991.3.1.부터 같은 해 5.1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1.2.28. 위 건물의 문을 잠그고 퇴거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지 않다가 같은 해 5.12.에야 위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1991.2.28.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도시기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이후 위 건물의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1.3.1.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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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6.선고 91나5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