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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299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6행의 “③ U의 상환대장상 전 소유자는 T로 기재된”을 “③ U의 상환대장에 전 소유자가 T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도 위 G 전 104평의 피보상자가 T로 기재되어 있는”으로, 제5쪽 제4행의 “나타나 있지 않다.”를 “나타나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농지 분배 당시 위 T가 이 사건 1, 2토지를 포함한 사정 토지 전체의 지주로서 신고 또는 보상을 신청하였다거나 위 T에게 이 사건 사정 토지 전체에 대한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고, 구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도 그러한 소유권 변동을 뒷받침할 아무런 기재가 없다.”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시효취득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시효취득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1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용인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마을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도로를 피고 대한민국이 설치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1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그 점유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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