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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5다36549
차량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참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D전시장 E팀 차장 직함으로 피고의 자동차 판매 업무에 종사한 영업사원이다.

② 원고는 2013. 2.경 C을 통해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대금 5,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되 2013. 3. 중으로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3. 2. 26. 1,000만 원, 2013. 2. 27. 3,2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가 아닌 C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④ 그러나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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