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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고정49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건물 관리단에서 ‘E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상가 건물의 지하1층 연결통로가 설치될 대지 지분소유자 11명 중 피해자 F와 F의 딸인 피해자 G 2명만이 지하1층 연결통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자 위 사업에 동의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약 30명의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인간 치사하게 살지마라’, ‘영세점포주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마라’, ‘D 발전을 방해하지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게시하고, 같은 달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면서 ‘F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연결통로사업 방해하지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같은 달 24. 14:00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F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연결통로사업 방해하지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같은 달 30. 14:00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위하면서 ‘F는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지하연결통로사업 방해하지마라’, ‘F, G 부녀는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라’, ‘영세점포주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마라’, ‘D 발전을 방해하지 마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하는 과정에서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11명의 지분소유자들이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F씨와 G씨가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 ‘개발지역에서 일어나는 알박기식으로 개인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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