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3. 9. 3. 오전 무렵, 같은 날 15:30경 예정된 서울역 광장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H 및 I 농민회 회원들과 관광버스, 봉고차를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용인수 수지구 J에 휴식을 위해 하차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고인 D 및 다른 농민회원들에게 “오늘 뭔가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면서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한강교량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D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함께 플래카드와 깃발을 걸고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에게 ‘먼저 출발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B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차량으로 옮겨 타고 앞서 가고, C은 방송장비를 갖춘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농민회원들이 탑승한 버스 20여대의 경로를 인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C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한남대교 북단에 다다르자, 위 차량 2대를 멈춰 세우고 내린 뒤, 교각 등에 “농가부채 탕감하라”, “농민도 살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위 B, C은 수신호를 보내면서 뒤따라오던 위 버스들을 멈춰 세웠으며, 피고인 D는 F 등 농민회원 400여명과 함께 위 버스들을 타고 이동하다가 위 수신호에 따라 위 장소에 버스 20여대를 5개 차로 상에 정차시키고 내렸다.
피고인들은 15:00경부터 15:36경까지 위 버스 20여대 앞에 위 400여명의 농민회원들을 도열시키고 E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각각 M 자격으로 연설을 하였고, 위 E은 위 농민회원들에게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게 하고, 구호제창, 연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