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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93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함평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씩을 변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1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E 터널용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8. 21.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펜을 이용하여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의 구분 란에 ‘정기’, 검사일 란에 ‘2017. 9. 11.’, 유효기간 란에 ‘2018. 8. 21.’라고 각 기재하고 검사기관 란과 담당자성명 란에는 다른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 해당 부분에 기재된 ‘광주건설기계검사소 F’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 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G 터널용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10. 14.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펜을 이용하여 위 콘크리트 펌프카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의 구분 란에 ‘정기’, 검사일 란에 ‘2017. 10. 16.’, 유효기간 란에 ‘2018. 10. 16.’라고 각 기재하고 검사기관 란과 담당자성명 란에는 다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해당 부분에 기재된 ‘광주건설기계검사소 F’ 부분을 복사하여 오려 붙인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씩(총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D 측 담당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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