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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공유하면 매출 등을 확인한 후 창업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중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공업단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설립한 법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공인인증서 1개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설립한 법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명세표, 기록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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