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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46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1: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손으로 내리치고, 갑자기 주방에 들어가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와 여자 종업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6. 01:2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F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 너네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F의 왼쪽 어깨와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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