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인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내역의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계좌를 만든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30.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3. 15:01경 D으로부터 39,000,000원을, 같은 날 17:19경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