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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16. 21:30경 제주시 D 건물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F, G 등과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55세)이 합석하려는 피고인을 앉지 못하게 하며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을 하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8. 16. 21:30경 제주시 D 건물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위에서 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할퀴고 발을 밟거나 지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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