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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9가단1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9,157 및 그중 35,972,631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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