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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17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26,174원 및 그중 39,197,283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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