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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165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7,412원 및 그중 45,302,220원에 대하여는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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