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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4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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