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7858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0,922원 및 그중 4,594,467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0,922원 및 그중 4,594,467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