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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7858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80,922원 및 그중 4,594,467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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