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 11: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 주류업체인데 회사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 당 6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C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으로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