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854,858원 및 그 중 688,184,413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도거래 1,000,000,000원, 한도거래 기간 2009. 8. 23.(이후 2013. 11. 22.까지로 변경)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10. 2. 당좌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9. 우리은행에 합계 688,184,413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 6,140,065원 및 530,38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3. 6. 10. 피고 신원목재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원목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1 내지 20항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1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신원목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6. 14. 접수 제405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신원목재는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그 중 별지 기재 12 내지 20항 각 부동산을 C 등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마. 피고 A은 또한 2013. 6. 4. 피고 예림알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예림알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21 내지 2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