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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정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서울 중랑구 D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군포시 E에 있는 F골프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석재시공)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14.부터 2013. 2. 28.까지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에게 2013. 2.분 임금 3,1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번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각 미지급 금품란 기재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2013. 2.분 임금 2,283,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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