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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7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5:19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6동 302호에서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너 한 대 맞을래 , 내 아가리를 찢어서 다음부터 조용히 할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다가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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