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 12: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운전의 순찰차의 지붕을 치자 위 E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