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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5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0:3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서류를 찢은 후 주방으로 가 식칼(총길이 40cm, 날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맞을래”라고 고함을 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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