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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5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8:00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75번길 산52-2 하느재로 쉼터에서, 피고인의 아들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58세), 피해자 D(28세)이 산책시키고 있던 개에 의하여 손가락을 물렸다

'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등산객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저 개새끼가 우리 아이 손가락을 물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느냐, 개를 밟아 죽여버린다, 더러운 년아, 아가리를 찢어서 밟아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좃만한 놈이 어디서 까부냐, 너도 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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