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1:01 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양 진로 55-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기는 하나 2006년 이전의 전과로서 약 12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23시까지 술을 마신 후 사건 당일 11시 쯤 술이 거의 다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음주 운전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9%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