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8. 22:4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 남, 50세 )에게 자신의 G 모닝 승용차 대리 운전을 부탁하여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 대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50 경 위 승용 차가 의왕시 소재 과 천- 봉 담 간고 속화도로( 봉 담방향 )에 이르렀을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오른쪽 팔 부분을 4회, 뒷통수와 목 부분을 2-3 회 각각 때려, 자동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녹음하기 위해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자신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위 모닝 승용 차가 의왕시 월암동 월 암 IC 앞 교차로에 정차하자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3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음성 녹음)
1. 폭행 및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