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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8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정보 공개고지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2003년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후 몇 시간 뒤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불이 꺼진 것을 보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2008년에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다 피해자 E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낸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자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엽기적이고 죄질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위 2008년의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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