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정보 공개고지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2003년에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을 확인한 후 몇 시간 뒤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불이 꺼진 것을 보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은 2008년에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다 피해자 E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뜯어낸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자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엽기적이고 죄질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위 2008년의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