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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29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다, 제2, 제3, 제4의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 제5의 각 죄 및 2013고합60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 G, C과는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을 신한카드사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3고합15호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번의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특히 68세의 할머니인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곤봉을 들이대고 협박하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자신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화상통화로 전송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M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1년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나머지 2012년의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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