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1,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품 중 B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그 외에도 야간에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위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L의 집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물품을 가져가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훔친 물건들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품을 피해자 B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