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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3호), 마스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경과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회에 그쳤고, 피해액수도 모두 합하여 약 374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으며, 다행히 절취물건 전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마지막 행 중 “3,751,900원”을 “3,749,900원”으로,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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