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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5세)와 성격 차이로 별거하다가 함께 2013. 11. 15.경 제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제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던 이혼 숙려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3. 13:30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던 E마트 2층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숙려교육 거부에 대해 항의를 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양 어깨를 양 손바닥으로 3~4회 밀치고, 피해자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양측 견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4. 17:10경 위 마트 1층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을 보기 위해 찾아오자,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을 하면서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인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2명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처인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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