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의왕시 E 대 198㎡ 중 198분의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2. 8. 19. B과 보증원금을 25,500,000원, 보증기한을 2003. 8. 18.(이후 2014. 8. 13.로 연장함)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B은 2014. 8. 14. 원금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 6. 농협은행에 14,317,8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73,780원이고, B이 미지급한 보증료는 103,070원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약정지연이율은 연 15%이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09457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8. “B은 원고에게 14,594,724원(대위변제금 14,317,874원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 173,780원 미지급 보증료 103,070원) 및 그 중 14,317,874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5. 6. 26. B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B은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4. 4. 14.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4. 4. 15.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5. 8. 4. 대금을 21,6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8. 5. 피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B의 D에 대한 차용금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