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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4 2019나475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710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3. 14. 피고와 피고가 B은행 영동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25,500,000원, 보증기한을 2007. 3. 1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약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손해금과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등)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4. 12. 8. 피고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3,877,741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4869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6. “피고는 원고에게 23,800,948원과 그 중 33,800,911원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9. 1. 1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별도로 2008. 11. 27.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642,700원을 지출하였고, 80,990원을 회수하여 현재 561,710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원고는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4869호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와, ② 위 소송 신청 과정에서 지급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642,700원 중 회수하지 못한 561,710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② 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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