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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7 2016고단25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4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285km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38 세) 가 운전하는 E F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서 비켜 달라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 등을 수회 비추자 화가 나, 고속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거나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 뒤에 오는 위 버스가 적시에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적 ㆍ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진행방향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피해 자의 버스 앞에서 2회에 걸쳐 급격히 속도를 줄여 위협하다가 갑자기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에서 정차를 하여 위 피해자가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21,900원이 필요하도록 피해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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