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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4:20 경부터 15:2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33세) 이 근무하는 D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실시간이 지났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3호 객실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방 안으로 들어와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모텔 카운터 앞으로 내려가서 “ 사장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까지 폭행, 상해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모욕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고, 업무 방해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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