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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71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탑승한 손님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6:40경 서초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내에서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범행 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해 하차하여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의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리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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