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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려던 손님이고, 피해자 C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28길에 있는 개화산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과 택시요금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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