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가. 주위적 청구 중 별지1 처분목록 순번 1 기재 처분, 순번 3 내지 7 기재 처분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무안군 사이의 약정 원고는 1954. 11. 4.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66, 867 지상에 원고 산하의 무안성당을 설립하고 위 토지들 지상에 가건물을 지어 성당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다.
원고는 1957.경 대한민국 소유인 같은 리 1033 도로 31,639㎡(이하 ‘성동리 1033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던 무안군수와 사이에 원고가 1957. 10. 1.부터 1967. 9. 30.까지 성동리 1033 토지 중 일부를 광주교구 무안본당 건축부지로 사용하고, 무안군이 원고 소유의 위 성동리 867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성동리 867 토지 중 일부는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도로로 사용되는 위 성동리 867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원고의 무안성당 신축 원고는 1960. 1. 10. 원고 소유 토지 및 성동리 1033 토지의 일부 지상에 연면적 277.69㎡인 1층 석조 함석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한 다음, 1982. 6.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까지 위 건물을 무안성당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성동리 1033 토지의 분할 무안군수는 1991. 9. 6. 성동리 1033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로 사용되는 174㎡ 부분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0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지정을 용도폐지하고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① 원고에게 2009. 3. 3. 별지1 처분목록 순번 기재와 같이 2004. 3. 23.부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