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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나211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을 상대로 2001. 7.경 1999. 7. 22. 발행 약속어음금 5,000,000원, 1999. 6. 22. 대여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남양주시법원 2001가소21906), 원고와 망 F이 2001. 11. 15. 열린 조정기일에서 합의하여 “망 F은 원고에게 2001. 12. 15.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변제기일을 도과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망 F은 2017. 9.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 및 자녀인 선정자들(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등은 상속지분에 따라 망 F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는 3,333,333원[= 1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 선정자들은 각 2,222,222원(= 10,000,000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12. 16.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1.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7. 10. 15.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9,582,191원을 합한 49,582,191원을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피고를 상대로 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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