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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1 2018가단171
대여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망 F 및 피고 B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망 F에게 돈을 대여한 후, 2008년경 망 F 및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25.경 ‘망 F 및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F의 사망 및 상속관계, 소제기 경위 이후 망 F는 2010. 6.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C(상속지분 3/9)과 자녀인 피고 B(상속지분 2/9), D(상속지분 2/9), E(상속지분 2/9)이 있다.

한편, 원고는 2018. 1. 8.경 위 확정판결에 기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4,500만 원 중 망 F 채무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 E은 원고에게 위 4,500만 원 중 망 F 채무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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