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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1 2019나3384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 V부동산, W부동산 차용금 합계 10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 등은 2012. 9. 28. L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 4, 5층의 분양 및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3층은 원고들 등이 지정한 피고에게 등기를 하여 은행 융자 약 3억 원으로 기업은행 원금을 갚는다. 2. 4층은 D에게 등기하고 약 3억 원을 융자받아 기업은행 융자를 갚는다. 단, 1억 2천만 원은 원고 B에게 변제키로 한다. 3. 5층은 H(W부동산)에게 등기하고 3억 원을 융자받아 H 2억 원과 이자 5천 5백만 원은 2012. 10. 6.까지 이자이며, 이후는 월 3%로 L이 책임지고, 융자 발생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한다. * H으로 등기된 5층 전체 지분은 2013. 2. 말까지 정리되지 않을 경우 H 임의로 처리한다. * 4, 5층 계약자는 L과 별도 계약을 한다. * 상기 내역은 L에게 위임하고 기업은행 원금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진다. 다. 이 사건 건물 3층의 소유권 이전 원고들 등은 이 사건 이행약정 1항에 따라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분양계약서의 기재 중 제1항(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금 중도금 입주시 피고 차용금 대치 임대차보증금 \50,000,000 은행 융자 \150,000,000 \350,000,000 피고, L 공사투입비 \120,000,000 부가세 \31,000,000 계: \181,000,000

라. 피고의 은행 대출 실행 등 1) 피고는 2013. 2. 8. 이 사건 건물 3층을 담보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은행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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