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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4.15 2010가합756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9. 10.경 각자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환하여 상호 이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들 소유의 인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가)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8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9. 17.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8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50,000,000원을 2009. 10. 9. 지급하고 융자 690,000,000원을 중도금에 포함하며, 잔금 90,000,000원은 2009. 10. 1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특약이 추가되어 있다.

1. 매수자는 현장답사 및 관련서류 일체를 확인함

2. 상호간 물건의 가액 이전에 본인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하므로 상대방에게 융자, 임대, 건물의 시설물, 도로현황 등 상호 검토 후 이의 없기로 합의함. 이에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치 않음. 5. 융자 및 임대 내역은 별첨. 6. 2층 사우나 시설은 매수인이 요구시 철거해 준다(매도인이). 또는 견적이 나올 시 매도인이 납부한다.

다) 위 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 내역에 의하면 이 건물에는 보증금 합계 230,000,000원, 월세 합계 4,700,000원 상당의 각 임대차 계약이 있으며, 차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2009. 10. 15.자 부동산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제3조는 "양도 양수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갑(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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