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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07 2019나24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제1항의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피고 한수원“을 ”한수원“으로, ”피고 충청북도“를 ”피고“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4쪽 10행의 ”이 사건 제방이”를 “이 사건 제방 중 위 N에 접해 있는 약 100m 을 제23호증의 1의 “ 피해사진 1" 중 첫 번째 사진의 영상 및 설명 참조 구간(이하 ‘이 사건 제방구간’이라고 한다)이"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달천의 관리청인 피고는 1987년 이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하천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등을 게을리 하는 등 달천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제방의 시공사는 구 건설기술관리법(2003. 7. 29. 법률 제6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하천설계기준(2002. 9.)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방을 부실시공 하였고, 그로 인해 2006년 준공 이후 누수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3년경 뒤늦게 달천의 제방안정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11.경 보고된 조사 결과에서 누수 및 파이핑 안정성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보수공사를 지체하였다.

다. 2017. 7. 16. 새벽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이 사건 제방구간의 수위가 상승하였는데, 2017. 7. 16. 10:00경 이 사건 제방구간의 하단에 위치한 수문 주변에서 누수 및 파이핑 현상 제방의 누수는 외수위가 상승하여 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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