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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노6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징역 6월,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 E, H, K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 계속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 E, H, K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배상 신청인 B, E, H, K의 각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 신청인 B, E, H, K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 E, H, K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 B, E, H,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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