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