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4월, 제 2 원 심: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배상 신청인 BB에게 편취 금 7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 원심 배상 신청인 BB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 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배상 신청인 B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 배상 신청인 B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당 심 배상신청에 관한...